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질의서
내용
오영식 국회의원실 김병로 비서관입니다.

현행법상 지역민을 상대로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 발송 및 지역 주민과 당원 대상 특정 실내장소에서 의정보고회도 개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 청취를 명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지역 주요장소에 2장의 현수막을 장기간, 정기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분명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이것이 통용된다면 야당도, 또는 광역의원, 기초의원들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할 것이고, 현역 국회의원만 가능하다면 기회의 균등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면 매일 자신의 이름으로 현수막이 걸릴것이며, 모든 동에 걸어 둔다면 다른 사전운동선거 조항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명확한 위법 행위라 판단됩니다.

이 사안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첨부: 실제 현수막 지역게시 사진 1부.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사무소에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알리기 위하여 통상적인 범위에서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국회의원의 성명이 포함된 현수막벽보를 거리에 게시첩부하는 것만으로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상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