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 국회의원실 김병로 비서관입니다.
현행법상 지역민을 상대로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 발송 및 지역 주민과 당원 대상 특정 실내장소에서 의정보고회도 개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 청취를 명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지역 주요장소에 2장의 현수막을 장기간, 정기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분명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이것이 통용된다면 야당도, 또는 광역의원, 기초의원들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할 것이고, 현역 국회의원만 가능하다면 기회의 균등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면 매일 자신의 이름으로 현수막이 걸릴것이며, 모든 동에 걸어 둔다면 다른 사전운동선거 조항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명확한 위법 행위라 판단됩니다.
이 사안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첨부: 실제 현수막 지역게시 사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