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실에서는 3월 중 학교조리원의 처우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 일시 : 3월 중 주말
- 장소 : 경기도교육청 관련 시설, 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참석대상자 : 경기도내 학교에 종사하는 학교조리사
- 주최 : 경기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2인이상 또는 경기도당
1. 지방선거와 무관하게 국회의원실 주최(또는 경기도당 주최)하는 경기도내 학교조리원 처우개선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의 위반여부
2. 토론회 식순에 앞서 특정정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들 혹은 경기교육감 후보들이 축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원거리에서 참석하는 일부 참석자들에게 의원실(혹은 경기도당)이 식사나 먹거리를 제공하여도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