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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질의
내용
본 의원실에서는 3월 중 학교조리원의 처우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 일시 : 3월 중 주말
- 장소 : 경기도교육청 관련 시설, 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참석대상자 : 경기도내 학교에 종사하는 학교조리사
- 주최 : 경기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2인이상 또는 경기도당

1. 지방선거와 무관하게 국회의원실 주최(또는 경기도당 주최)하는 경기도내 학교조리원 처우개선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의 위반여부

2. 토론회 식순에 앞서 특정정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들 혹은 경기교육감 후보들이 축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원거리에서 참석하는 일부 참석자들에게 의원실(혹은 경기도당)이 식사나 먹거리를 제공하여도 되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거나 국회의원이 선거기간 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견이나 자료수집의 목적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공직선거법」제254조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전에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같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의정활동보고가 금지되는 바, 정책토론회의 개최 목적방법횟수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아니 될 것이며, 또한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의정활동보고에도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입후보예정자를 공정하게 초청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게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특정 정당의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 입후보예정자만을 초청하여 축사를 하게 하는 것은 그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로서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책토론회 발제자 및 토론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밖에 토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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