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지방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아래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1. 추석, 명절 등에 관내 유관기관의 장(시장, 구청장 등)에게 의례적인 소액의 선물(사과 등 3만원)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보냄
2. 추석, 명절, 연말 등에 관내 위기학생 청소년쉼터를 방문하여 업무추진비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
위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