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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지방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아래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1. 추석, 명절 등에 관내 유관기관의 장(시장, 구청장 등)에게 의례적인 소액의 선물(사과 등 3만원)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보냄
2. 추석, 명절, 연말 등에 관내 위기학생 청소년쉼터를 방문하여 업무추진비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

위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명절선물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함이 없이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가 아닌 관내 유관기관의 장 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 별표1 제1호다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구호적?자선적 행위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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