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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질의
내용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부서(의회사무국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친교적 의미의 선물이나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이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함이 없이 당해 지방의원의 선거구 안에 있거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의회사무국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3조 [별표 2] 제6호 사목에 의거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방의회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의거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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