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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을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규격 및 면수를 준수하여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전(2016. 3. 28)까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공직선거관리규칙」별지 제15호의3서식의(가)에 따른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대에 요금별납에 의한 방법으로 우편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이 아닌 책자형 홍보물·전단지를 집집마다 배부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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