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단체장 자신이 쓴 신문기고문(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지인에게 문자로
링크를 걸어 홍보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안된다면 아래 홍보 대상중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타지역 선출직 출마의사는 없습니다.
1. 해당 자치단체 주민
2. 인천시 전체 시민
3. 해당 자치단체 주민 및 인천시 전체 주민
아무쪼록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