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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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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단체장 자신이 쓴 신문기고문(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지인에게 문자로
링크를 걸어 홍보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안된다면 아래 홍보 대상중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타지역 선출직 출마의사는 없습니다.

1. 해당 자치단체 주민
2. 인천시 전체 시민
3. 해당 자치단체 주민 및 인천시 전체 주민

아무쪼록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기고문을 문자메시지로 전송(게시 및 링크 포함. 이하 같음)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로 발행배부가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할 것이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전하는 내용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 제8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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