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매월 시도대표회의시 전국 의회 의원 중 우수 의정활동이 탁월한 의장 또는 의원들에 대하여 의정봉사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제6대 후반기 의장협의회 활동 및 회의는 지난 3월로 모두 종료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선거에 임박하여 00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00군의회 의장 000에게 의정봉사상을 수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질의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시상식을 개최하거나 회장이 직접 전달하지 않더라도 언론상에 홍보 하거나 본인의 선거공보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이러한 포상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이 없는지 가부를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상행위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수상자의 상대 후보가 수상자격 및 수상시기 또는 절차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우리 협의회의 포상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