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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내용
5.31아줌마의 날에 서울시 후원요청을 하였습니다

1)이와관련해서 서울시가 후원을 하는 것이 선거기간 중의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 1호 나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달한「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귀문의 행사를 후원하는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제86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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