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내용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다시 질문합니다.

선고공고일 2개월 전에, 후보자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 당일에 참석자들에게, 행사 명칭과 단체 명칭에 대표자 성명(후보자 자신의 성명)이 함께 인쇄된 타올을 행사 팜플렛과 함께 배부하였습니다.

당일 행사 참석자들 중에 절반 정도는 유권자입니다.

타올의 시중 소매가는 약 2,600원이며, 그 타올은 행사 단체의 회원이 전량 무료 증정한 것입니다. (그 회원은 유권자가 아닙니다.)

귀 위원회에서 직무유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또는 불법선거운동인지 아닌지 여부를 명쾌하게 답변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가 대표자로 있는 단체가 정기적인 창립기념식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의 내빈 등에게 단체의 경비로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와 관계있는 단체나 제삼자가 후보자의 성명이 인쇄된 타올을 일반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32-424-1390)로 신고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관련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생략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