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다시 질문합니다.
선고공고일 2개월 전에, 후보자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 당일에 참석자들에게, 행사 명칭과 단체 명칭에 대표자 성명(후보자 자신의 성명)이 함께 인쇄된 타올을 행사 팜플렛과 함께 배부하였습니다.
당일 행사 참석자들 중에 절반 정도는 유권자입니다.
타올의 시중 소매가는 약 2,600원이며, 그 타올은 행사 단체의 회원이 전량 무료 증정한 것입니다. (그 회원은 유권자가 아닙니다.)
귀 위원회에서 직무유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또는 불법선거운동인지 아닌지 여부를 명쾌하게 답변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