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산시 단원을 선거구 새누리당 예비후보 허숭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어, 안산시 단원구 선관위에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안산 단원구 선관위는 허숭 예비후보의 명함이 지역구 내 상가 우체통 등에 광범위하게 투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선거사무관리 종사자 6명 정도에게 허숭 예비후보의 명함을 여러 건물 우체통에서 수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도 수일전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나 각 상가 건물 우체통에서는 허숭 후보의 명합이 발견 되었고, 신고한대로 제대로 수거를 하였다면 100여장은 훨씬 넘는 명함을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안산시 단원구 선관위는 그 이튿날 두승현 지도주임은 신고하 저에게 전화를 하여, 실제로 투입한 사람을 cctv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등 하면서 처벌된 사례도 한 2,500장 정도 명함이 수거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어이 없는 소리를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4. 며칠 전에 글을 올려는데 게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달리 생각하여 이 질의를 합니다.
허숭 예비후보의 명함이 우체통에 투입된 지역이 안산시 구상가 중앙동과 신도시 광덕로 주변 상가와 문화광장 주변의 상가 등 광범위한 지역 상가 우체통에 명함이 투입된 사실이 있고, 그것이 며칠 지나서도 많은 양의 선거 홍보용 명함을 수거한 사실은 결코 간과되어 넘어갈 것이 아닌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사례집에 적시된 것과 같이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4더3062 판결등을 살펴본다하여도 단순하 경고 처분의 정도로 눈감아 주려는 안산시 단원구 선관위 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 허숭 에비후보가 홍보용 명함을 상가 건물의 우체통과 화장실 등에 투입한 시기, 행위의 태양, 지역과 범위, 투입한 사람, 실제로 투입된 날, 수거한 날 과 수거한 명함의 양 등 종합적으로 볼 때, 상당히 의도적으로 넓은 지역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투입하는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6. 허숭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정도? 의사표시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법선거운동은 허숭 예비후보의 교사 내지 방조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허숭 후보의 명함이 스스로 바람에 날리어 각 상가 건물의 우체통에 들어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불법선거운동의 경험이 있어서인지 선관위에 걸려 봐야 경고 처분을 받으면 그만이다라는 식의 나쁜 인식을 가지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입니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산시 단원구 선관위의 허숭 예비후보에 대한 이번 사건을 얼버무리고 단순하게 경고처분 정도를 끝이나지 않게 공정하고 분명하며 신속하게 고발조치하도록 지시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신을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