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청에서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저희가 이번 추진하려는 사업이 도서관 주변에 있는 상점(가게, 카페, 미용실, 베이커리 등)에 책꽂이(책장)와 도서를 나눠주어
독서 문화의 확대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이,,
10만원 상당의 책꽂이와 책 3-4권 등(약 4만원 상당)을 홍보성 물품으로 구매하여 인근상점에 배부하게 되었을 시,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 관내에 있는 상점들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 예산으로 책과 책장을 배부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정의하는 기부행위로 봐야 할지
아님 직무상의 행위로 봐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질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