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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대 국선 비례대표전국선거구선거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사전투표 개표결과에 대해
내용
21대 국선 비례대표전국선거구선거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사전투표 개표결과 투표용지교부수(4,674)와 비교해 눈에 띄게 역조현상인 투표수(4,684)는 공직선거법 제177조 제2항과 제178조 제1항에 의해 다른 선거, 다른 선거구 그리고 다른 투표구의 투표지가 혼입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여 가려낸 후의 해당투표구의 투표지수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전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한 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3항에 의해 투표용지교부수와 함께 실물기록 증거자료로서 개표상황표에 기재한 것이고 공직선거법
제185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제1항에 의한 개표록[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57호서식의(가)]의 투표구별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대조조서(별지 제3호)에도 또 다른 실물기록 증거자료로서 기재한 것입니다. 완산구선관위 위원들과 위원장은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해 기재하는 개표록에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함으로써 위 투표용지교부수(4,674)와 투표수(4,684)를 공식적으로 확정했습니다. 그 후 선거소송이 종료되기까지 완산구선관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은 위 결과에 대한 재의결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의안으로 다루지 않고 공식 개표결과의 위 투표용지교부수(4,674)와 투표수(4,684)를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2023. 10. 22. 자 중앙선관위 인터넷질의 창의 '1. 2020년 제21대 총선 전주 완산구 비례대표선거의 위원장 개표결과의 발표와 개표록 내용 확정.보고에 이르기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합니다.(관련 부서 : 선거관리과, 관리과, 감사과, 전북선관위, 전주 완산구선관위)'라는 질의에 대해 2020년 전주 완산구선관위의 21대 국선 개표 관련 업무 등을 종합감사한 전북선관위 총무과는 '귀문의 내용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따라서 실물기록 증거자료인 개표상황표와 개표록 관련 기재 내용 그리고 해당사안에 대한 종합감사부서의 답변 공문서에 의하면 21대 국선 비례대표선거 전주 완산구 삼천3동 사전투표 개표결과인 투표용지교부수(4,674) 보다 투표수(4,684)가 10매 많은 역조현상의 결과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 규정의 준수 즉 적법절차에 의한 결과인 것이 재차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실제 사실인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관위 직원들이 다른 투표함에 보관됐던 비례대표 일반(선거 당일) 투표지는 비례대표 사전투표지와 비교해 색깔이 다르고 QR코드가 없는 등 7가지 정도 눈에 띄게 달라 개표소에서 수작업으로 한장 한장 분류하는 과정에서 사전투표지와 섞였다면 저절로 걸러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상식 밖의 근거없는 혼표 가능성 주장을 언론 등에 알리고 거기에 더해 중앙선관위 선거소송 관계자들은 2020 수47 선거소송 등의 답변서를 통해 그런 근거없는 주장을 되풀이하여 재판부가 실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을 하게 하는데 있어 일조했습니다. 개표결과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완산구선관위원과 선관위원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밖의 일부 선관위 직원들과 선거소송 관계자들이 관리.감독체계를 벗어나 근거없는 주장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표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국가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공명선거질서 정착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졌습니다. 그들이 이런 불미스런 상황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은 중앙선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위와 같은 혼란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향후 구.시.군선관위원회 위원들의 검열을 거쳐 위원장이 공표한 공식개표결과와 다른 근거없는 주장이,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근거한 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해당 구.시.군선관위원회의 지휘.감독 체계를 벗어나, 임의로 선관위 직원들에 의해 언론 등에 유포되고 선거소송 등의 답변서에 제기되는 혼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개표상황표 양식(투표지분류기 사용하는 경우) 하단에 다른 선거(선거구) 투표지 내역에 '다른 투표구'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투표지분류기 사용 시 적용되는 개표상황표 양식의 위와 같은 기재항목을 수작업으로 분류.계수.집계하는 비례대표선거 개표상황표에도 인쇄 또는 수기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22대 국선에서 개표결과 위 21대 국선 비례대표전국선거구선거 전북 전주 완산구 삼천3동의 관내사전투표 개표결과와 같이 투표수가 투표용지교부수를 초과하는 역조현상이 발생할 경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비디오 촬영 등 채증을 의무화하고 반드시 개표록의 특기사항에 정직하고 투명하게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 인터넷 질의와 관련 답변을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고 또한 등기 우편으로 위 질의와 관련 답변을 결재 관련자들이 표시된 공문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 일자 (2024. 03.24.)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귀하의 민원(인터넷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문 1에 대하여
우리위원회가 기 회신한 선거관리과-494(2023. 3. 9) 「민원에 대한 회신」 답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문 2에 대하여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하는 경우 작성하는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54호 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 중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한 다른 선거(선거구) 투표지 내역’에 기재된 투표지는 잘못 투입·구분된 투표지로서, 이러한 투표지는 선거별·선거구별로 개표하므로 투표구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한편,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하지 않고 개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한 다른 선거(선거구) 투표지 내역’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22대 비례대표 국선 투표지와 같이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는 개표상황표 서식에는 동 내역을 추가기재할 실익이 없습니다.
4. 문 3에 대하여
개표참관인은 법 제181조제9항에 따라 개표 전 과정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을 할 수 있으며, 위법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표록의 경우 작성주체인 해당 구·시·군위원회가 개표소에서 발생한 각 사안별로 록 기재여부를 결정합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우편으로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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