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 제89조 및 90조 신고하여으나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제시 하시길~~
1. 문 1에 대하여
귀하께서 정당선거사무소 외벽에 게시한 현수막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신고하신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5.8.4>
- 생 략-
④ 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개정 2010.1.25>
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하여 당해 정당을 대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선거사무소에 후보자의 선전물을 게재한 대형현수막을 설치 할수 있는 관계법령을 첨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대법원판례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