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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선거일전 기간별 행위제한 사항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선거일전 180일, 90일, 60일에 대한 행위제한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 문의사항
1. 선거일전 180일 기준
가. 읍면동 초도순시 때, 사업계획(추진실적, 자치단체 활동상황 포함)이 있는 책자 또는 홍보영상의 제작 및 배부, 상영 가능여부?
나. 읍면동 초도순시 때, 홍보영상물이나 책자 배부 없이 직접 사업계획(추진실적, 시정운영방향 등)을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감사서한문, 신년인사회, 연하장 등에 자치단체장의 직, 성명을 기재해서 송부가능 여부?

2. 선거일전 90일 기준
가. 자치단체장(후보자) 명의가 아닌 순수 지자체 사업 홍보를 위한 광고 가능 여부? (단체장 직, 성명, 사진 없음)
예) 2018세계사격선수권대회, 2018년창원방문의 해 등 이미지 광고
나. 역사, 지리, 문화, 특산물, 관광명소 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 광고 가능 여부?

3. 선거일전 60일 기준
가. 자치단체장의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데, 구청장(행정구) 또는 읍면동장의 회의참석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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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1, 가에 대하여
귀문의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선거일전 180일(2017. 12. 15)부터 선거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할 수 없습니다.

문1,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설명회(연두순시·초도순시 포함)에서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면서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프리젠테이션용 보조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보조자료는
「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에 따라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나 지지·선전에 이르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문1, 다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시기, 대상 및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별도 전화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문2, 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없이 2018년세계사격선수권대회 및 2018년창원방문의해 등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이미지 광고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해당 광고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는 경우 같은 법 제86조제7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문2, 나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의
게재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역사?지리?문화?특산물?관광명소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나, 해당 광고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는 경우 같은 법 제86조제7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문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이므로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같은 법 제9조, 제60조, 제85조제1항, 제86조제1항 및 제254조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T.055-2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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