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선거일전 180일, 90일, 60일에 대한 행위제한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 문의사항
1. 선거일전 180일 기준
가. 읍면동 초도순시 때, 사업계획(추진실적, 자치단체 활동상황 포함)이 있는 책자 또는 홍보영상의 제작 및 배부, 상영 가능여부?
나. 읍면동 초도순시 때, 홍보영상물이나 책자 배부 없이 직접 사업계획(추진실적, 시정운영방향 등)을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감사서한문, 신년인사회, 연하장 등에 자치단체장의 직, 성명을 기재해서 송부가능 여부?
2. 선거일전 90일 기준
가. 자치단체장(후보자) 명의가 아닌 순수 지자체 사업 홍보를 위한 광고 가능 여부? (단체장 직, 성명, 사진 없음)
예) 2018세계사격선수권대회, 2018년창원방문의 해 등 이미지 광고
나. 역사, 지리, 문화, 특산물, 관광명소 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 광고 가능 여부?
3. 선거일전 60일 기준
가. 자치단체장의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데, 구청장(행정구) 또는 읍면동장의 회의참석 가능 여부?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