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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선거운동에 관한 질의입니다.
내용
국가의 미래발전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남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입니다.
본 연수원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써 원장은 본 법인 이사회에서 임명합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법률 제 몇조 몇항의 근거에 의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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