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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및 정치관계법 질의
내용
공직선거법 및 정치관계법 질의 내용


첫뻔째 : 휴대폰 문자 발송

누구에게 : 고등학교 동기회 친구들에게

문자내용 : 이번 6.4 지방선거에
28회 000 친구는 000당 000구 의원 재선에 도전
000 친구는 무소속 000구 의원 초선에 도전
친구들아 두 친구가 좋은 결과가 있도록 성원을 해줍시다.

문자발송은 몇 차례까지 가능한지?
문자내용 표기내용에 삭제할 것이 있으면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 선관위에 신고 없이 자원봉사는 가능한지


친구 몇 명이 위 선거 구역에서 하루(5/31)자원봉사 가능여부

예 : 전단지배부 등



질의자 : 정 해열(610401-1######)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지 않는 한 귀문의 내용의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방법인 경우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4 제1항)
가.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나.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신고의무 부과 및 인원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 의하여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는「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전단지 배부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은 제한됨을 안내 드립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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