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정치관계법 질의 내용
첫뻔째 : 휴대폰 문자 발송
누구에게 : 고등학교 동기회 친구들에게
문자내용 : 이번 6.4 지방선거에
28회 000 친구는 000당 000구 의원 재선에 도전
000 친구는 무소속 000구 의원 초선에 도전
친구들아 두 친구가 좋은 결과가 있도록 성원을 해줍시다.
문자발송은 몇 차례까지 가능한지?
문자내용 표기내용에 삭제할 것이 있으면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 선관위에 신고 없이 자원봉사는 가능한지
친구 몇 명이 위 선거 구역에서 하루(5/31)자원봉사 가능여부
예 : 전단지배부 등
질의자 : 정 해열(6104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