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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와 관련된 질의을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안동데일리, 2024. 03. 20)
내용
수고가 많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제11항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별지 제50호서식의(가)에 의한 사전투표록을 비치하고 매일의 사전투표자수 등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외사전투표자수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6항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전산 통계 기재'와 별도 실물 회송용봉투수를 육안으로 계산하여 화송용봉투수(관외선거인수)를 사전투표록에 기재합니다.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관내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인영을 직접 날인하기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먼저 사전투표록의 '전산 통계 기재'에 의한 '투표용지 발급기에 의한 발급수'와 '투표용지교부수'와 별도로 관내사전투표자수를 기재하는 '칸'을 마련하여 관내사전투표 마감 후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관내사전투표자수'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그 칸에 기재하도록 하되 그 수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관외사전투표와 같이 관내선거인에게 관내사전투표용지와 함께 관내사전투표봉투를 교부하고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하고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개함하여 봉투수를 세서 사전투표록에 기록하여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확인한 관내사전투표자수와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위 대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22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일차별로 사전투표 마감 후 '관내사전투표자수'와 '투표용지 발급기에 의한 발급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정확성에 대해 사전투표소의 사전투표사무원과 사전투표관리관 그리고 사전투표참관인에게 보증할 수 있는 검증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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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귀하의 민원(인터넷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공직선거법」 제158조제6항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관외사전)에는 사전투표마감 후 그 투표함을 개함하여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하도록 규정한 반면, 회송용봉투를 교부하지 않고 투표하게 한 경우(관내사전) 그 투표함을 개함하는 절차 없이 해당 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시·군위원회로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문과 같이 관내사전투표함을 개함하여 관내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3. 사전투표관리관 및 사무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뢰성은 참관인의 참관 보장, 투표함 봉쇄·봉인 등을 통해 담보하고 있으며, 개표과정 또는 선거쟁송 절차를 통해 확인·검증 가능합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우편으로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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