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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관련 질의(안동데일리, 2024.03.20)
내용
수고하십니다.

1. 공직선거법 제44조의2(통합명부의 작성) 제2항은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할 수 없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기관에 의한 시험성적서와 소견서가 있다는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렇다면 선거인은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마찬가지로 통합명부시스템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기관에 의한 시험성적서와 소견서가 있다는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렇다면 선거인이 어떻게 관내사전투표의 경우 관내사전투표자수와 투표용지 발급수 같고 정확하다는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시에 반드시 공개해 주시고 결재라인이 포함된 문서를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귀하의 민원(인터넷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통합명부시스템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상 인증 대상이 아니며, 국내인증(ISMS-P) 및 국제인증(ISO27001, ISO27701)을 취득하였습니다.
❍ 사전투표는 선거인의 투표이력이 통합선거인명부에 기록되고, 본인 확인 과정에서 투표여부가 표시되어 동일인이 2회 이상 투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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