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1. 공직선거법 제44조의2(통합명부의 작성) 제2항은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할 수 없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기관에 의한 시험성적서와 소견서가 있다는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렇다면 선거인은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마찬가지로 통합명부시스템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기관에 의한 시험성적서와 소견서가 있다는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렇다면 선거인이 어떻게 관내사전투표의 경우 관내사전투표자수와 투표용지 발급수 같고 정확하다는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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