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2조 2항 2-자 에 관한 문의입니다
새마을단체에서 연말 새마을지도자대회를 맞이하여 유공지도자들에 대한 국회의원 표창을 상신하려고 하는데, 위 조항과 관련하여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새마을지도자단위는 연례적으로 전국. 시도 시군 단위로 실시되는 행사로써 연1회 유공지도자들에 대한 훈,포장과 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행사명칭에 정기총회거 포함되지않아서 불가하다고 하는데 새마을단체의 경우 정기총회에서 포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각급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표창의 가능여부를 빨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