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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문의
내용
공직선거법 제12조 2항 2-자 에 관한 문의입니다

새마을단체에서 연말 새마을지도자대회를 맞이하여 유공지도자들에 대한 국회의원 표창을 상신하려고 하는데, 위 조항과 관련하여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새마을지도자단위는 연례적으로 전국. 시도 시군 단위로 실시되는 행사로써 연1회 유공지도자들에 대한 훈,포장과 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행사명칭에 정기총회거 포함되지않아서 불가하다고 하는데 새마을단체의 경우 정기총회에서 포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각급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표창의 가능여부를 빨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새마을지도자대회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2015.12.15.)부터 선거일(2016.4.13.)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직접 수여 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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