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나 251조 보면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적시해서 비방해도 법위반으로 되있는데요
그냥 문재인 아들 채용됐는데 거기에 실수가 많았다고 해도 법위반인가요?
안희정 뇌물받았다고 게시판에 글쓰면 법위반인가요?
이재명 음주운전했다고 게시판에 글쓰면 법위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