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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문의
내용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나 251조 보면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적시해서 비방해도 법위반으로 되있는데요
그냥 문재인 아들 채용됐는데 거기에 실수가 많았다고 해도 법위반인가요?
안희정 뇌물받았다고 게시판에 글쓰면 법위반인가요?
이재명 음주운전했다고 게시판에 글쓰면 법위반인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객관적 근거에 의한 의혹제기는 후보자 검증차원에서 일정부분 허용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규정을 참고하시어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위반행위 신고는 위원회 홈페이지「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메뉴를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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