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22대 국회의원선거 때 사전투표소에서 관내사전투표의 경우
내용
22대 국회의원선거 때 사전투표소에서 관내사전투표의 경우 관외사전투표와 달리 회송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관내사전투표자수의 육안 확인이 불가능해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요?


위 인터넷 질의와 관련 답변을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고 또한 등기 우편으로 위 질의와 관련 답변을 결재 관련자들이 표시된 공문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 일자 : (2024. 03.15)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귀하의 민원(인터넷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관내사전투표자에게는 「공직선거법」 제158조제5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회송용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며, 관내 사전투표용지 발급수(관내사전투표자수)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록에 기재하므로, 개표과정 또는 선거쟁송 절차를 통해 확인·검증 가능합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우편으로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