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 사항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oo지방자체단체는 oo항만 활성화를 위하여 「oo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와 매년 수립된 사업계획을 근거로 신규물동량 창출 및 신규항로를 개설한 기업(선사ㆍ포워더 등)에게 매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매년 12월 인센티브 시상식을 개최하여, 약 20여개 기업에 10만원 상당의 공로패와 인센티브(총 예산10억원)를 oooo사장(위탁사) 명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현재 위탁사인 oooo사장 명의로 지급되고 있는 공로패와 인센티브를 oo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지급했을 경우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및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만약 법령에 위반 된다면 관련 법령 및 법 조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