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선거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비례대표 사전투표 개표결과가 공직선거법 제177조 제2항, 제178조 제3항, 제185조 제1항에 따라 공식적으로 발표.확정(투표수 : 4,684, 투표용지교부수 : 4,674)된 이후 완산구선관위원회의의 번복이나 재검표 결정도 없었고 전북선관위에 의한 완산구선관위 종합감사결과 개표결과가 잘못됐다는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관위 직원들은 근거없는 주장을 언론 등에 퍼뜨리고 거기에 더해 중앙선관위 선거소송 관계자들은 2020 수47 선거소송 등의 답변서를 통해 그런 근거없는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발표된 개표결과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위와 같이 완산구선관위원과 선관위원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밖의 일부 선관위 직원들과 선거소송 관계자들이 관리 및 지휘체계를 이탈하여 개표결과에 대해 불복하고 근거없는 주장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표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국가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공명선거질서 정착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선관위가 위와 같은 공직기강 문란의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고 관련자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국민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위의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중앙선관위의 관련 최고책임자의 결재를 득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위 사태 관련 직원들과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 인터넷 질의와 관련 답변을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고 또한 등기 우편으로 위 질의와 관련 답변을 결재 관련자들이 표시된 공문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 일자 : (2024. 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