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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관련입니다.
내용
한국자유총연맹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공직선거법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 제약 대상은 대표자나 상근직의 경우인데
대표자나 상근직을 제외하고 부회장이나 운영위원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에도 내부 규정에 의해 재정기여 의무가 주어지며
"임명 또는 위촉시에 재정기여확약서에 약정한 찬조금의 납부 의무를 진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인원(현직 의원이나 출마예정자)에 대한 재정 찬조는 받아도 무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부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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