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전북 전주 완산구 삼천3동 비례대표선거 관내사전투표 공식 개표결과 투표수가 투표용지교부수 4,674매보다 10매 더 많은 4,684매가 나온 사건과 관련 '선거관리과'의 3월7일 인터넷질의 창에 게시한 질의내용과 답변(인터넷질의 일자는 2024. 2. 27.)을 요약하면
첫째, 중앙선관위는 당시 완산구선관위의원들과 선관위원장으로부터 일부 선관위 직원들이 공식 개표결과를 부인하는 건과 관련 당시 완산구선관위원이나 위원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지와 그런 자료가 있다면 공개하라는 질의에 대해 '선거관리과'는 '우리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둘째, 그간 일부 선관위 직원들이 사전투표지가 아닌 서신동 제9투표구의 일반투표지(위 질의에서 일반투표지를 사전투표지로 오기)가 삼천3동 관내사전투표지에 섞였을 가능성을 언론을 통해 유포하고 또한 중앙선관위 일부 직원들이 2020수47 등 소송에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는데 그런 주장이 성립되려면 완산구선관위원과 선관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제177 제2항과 동법 제178조 제3항의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위반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냐라는 질의에 대해 '선거관리과'는 2023년 10월 30일자 전북선관위의 총무과(2020년 전주 완산구 선관위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실제 개표에서 발생한 사실을 조사한 기록 보유)의 '귀문의 내용(21대 총선 전주 완산구 비례대표선거의 위원장 개표결과 발표와 개표록 내용 확정.보고에 이르기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10월 23일자 질의)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21대 국회의원선거 전주 완산구 삼천3동 비례대표선거 관내사전투표 개표결과는 법정 공문서로 실물 증거자료인 개표상황표 그리고 개표록의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대조조서의 기록대로 투표수는 투표용지교부수 4,674매보다 10매 더 많은 4,684매이고 서신동 9투표구의 일반투표지 10매가 혼입됐을 가능성 주장은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아 래 -
1. 위와 같은 결론과 관련 귀 기관의 입장을 알려주십시오.
2 . 위와 같은 결론과 관련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선거 삼천3동 관내사전투표함에 대한 정밀검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 검증을 할 것인지 귀 기관의 지도부는 신속한 답변 바랍니다.
반드시 답변과 함께 공개해 주시고 결재라인이 포함된 공문서는 우편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