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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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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신년도 업무보고회에 시장이 참석하는 경우 법 제86조제2항4호에 해당이 되는지?

ㅇ대상기관 : 19개 기관
ㅇ업무보고 : 기관장
ㅇ참석대상 : 임직원 참석, 서울시 관계자, 기관이용자(필요한 경우)
ㅇ보고내용 : 2016년 신년도 업무계획
ㅇ행사흐름 : 업무보고후--> 현장시찰

***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 출연기관 (법제86조제6항에 따른 공공기관임 ***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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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지방공기업 등의 행사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귀문의 행사에 선거와 무관하게 참석하는 것은 같은 법 상 무방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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