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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관련(체육행사시 음식물 제공관련)
내용
구에서 개최하는 정기적인 주민화합행사시에
읍면동 단위별로 부스를 운영하여 체험행사 및 체육대회를 개최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일반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나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료 및 간단한 간식제공도 금지인지요....
아니면 체육행사에 출전하는 주민선수에게는 간단한 음료 및 음식물 제공이
가능할 거 같은데...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인 주민화합행사(체육대회 등)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에 참석한 주민에게 1천원 이하의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ㆍ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함)를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 차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다과류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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