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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관련 질의합니다
내용
지역위원회에서 중앙당 공모사업(중앙당에서 경비지원)으로 선정되어 강사를 선정하여 지역학부모를 위한 대입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지역주민을 위한 순수한 대입설명회가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특히 자료집에 지역위원장의 인사말을 넣는 것이 선거법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대입설명회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거나 편안한 시간에 적시된
전화번호로 질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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