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시는 선관위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어 질의합니다.
1. 협동조합 이사장이 이번 지방선거의 기초의원으로 출마 했을때 공직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요?
1-1. 협동조합 이사장이 무소속으로 기초의원 출마를 해도 공직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요?
1-2. 협동조합 이사장이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만 무소속으로 기초의원으로 출마해도 공직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요?
2. 협동조합 임원(이사, 감사)가 기초의원으로 출마 했을 때 공직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요?
3. 비영리재단 이사장이 지방선거 기초의원으로 출마 했을때 공직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요?
3-1. 비영리재단 이사장이 무소속으로 기초의원 출마를 해도 공직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요?
3-2. 비영리재단 이사장이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만 무소속으로 기초의원으로 출마해도 공직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요?
4.사단법인 이사장이 지방선거 기초의원으로 출마 했을때 공직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요?
5.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대표회의 자문위원이 지방선거 기초의원으로 출마 했을때 공직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요?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