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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관련 질의 - 도서관 프로그램 완주기념품 제공
내용
○ 질의 내용
(요지) 독서진흥을 위한 “도서관 체험 스탬프 투어” 완주자에게 제공하는 기념품 증정이 공직선거법에 위반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상세내용)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인 창원시 진해도서관입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지역 내 공공도서관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도서관을 직접 체험케 함으로써 도서관 이용과 독서인구 증대에 기여코자 “도서관 체험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을 2014. 3 ~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서관 체험 스탬프 투어”는 단순히 도서관 방문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창원시 진해구내 3개 도서관(진해도서관, 동부도서관, 기적의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독서회원 가입, 도서대출, 디지털자료 이용 등 도서관의 모든 자료실(9실 중 6실 이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로 독서인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이며, 단순 참여자가 아닌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모든 과정을 완주한 완주자에게만 기념품(북엔드/4,000원 상당)을 시상할 것이므로 창원시립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문화행사 및 문화강좌 등을 운영함에 있어 우수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검토 후, 빠른 답변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도서관법 >
제28조(업무)..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
제5조(문화행사 및 문화강좌 등 운영)
2. 시장은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 및 문화강좌 등을 운영함에 있어 우수자
또는 도서관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상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관련 법령에 근거한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수립 시달한 기본시책을 포함함)또는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귀문의 도서를 제공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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