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년 6월 4일 치러지는 동시 지방선거의 각급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대책위원회(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선거명 또는 선거구(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중 해당하는 선거)
2. 선거대책위원회(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면 당원과 비당원에게 임명장 또는 위촉장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예> 김근종 중랑구청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사무국장 홍길동, 조회선 중랑구의원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홍길동
3.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면 ‘○○○캠프’ 등 사용할 수 있는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