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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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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6월 4일 치러지는 동시 지방선거의 각급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대책위원회(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선거명 또는 선거구(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중 해당하는 선거)

2. 선거대책위원회(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면 당원과 비당원에게 임명장 또는 위촉장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예> 김근종 중랑구청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사무국장 홍길동, 조회선 중랑구의원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홍길동

3.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면 ‘○○○캠프’ 등 사용할 수 있는 명칭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직선거의 종류 또는 선거구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안에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하고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선거대책기구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93조제3항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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