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2.31 본회의 통과 시행예정인 공직선거법 제108조 관련
[착신전화 이용 등 선거여론조사 왜곡행위 금지규정 신설]
개정내용 :
1. 당내경선 위반행위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위반행위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질의내용]
1. 당내경선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위반행위 상이. 이 경우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도 무방한지?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는지?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중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조치를 하여 두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 권유 유도하는 행위 금지. 이 경우 무선전화로 응답 후에 1개의 유선전화만 무선전화로 착신전환 해놨을 때 재응답하는 행위는 무방한지? (실제로는 무선1번, 유선에서 착신전환되어 1번의 응답기회 추가, 총 2회 응답가능)
3. 2번과 관련하여, 한 개의 전화번호만 착신 전환하고 무선이든 유선에서 착신됐든 꼭 응답해달라는 요청을 구두/문자/SNS 등을 통해 전달해도 되는지? (결과적으로는 한 개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조치해달라는 지시 권유 유도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