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습니다.
질의부서 : 선거관리과
2020년 국회의원선거 전북 전주 완산구 삼천3동 비례대표선거 사전투표 개표 시 교부된 사전투표용지수 4,674매 보다 10매가 더 많은 4,684매가 나온 개표결과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77조 제2항과 제178조 제3항에 따라 7명의 선관위원들과 선관위원장이 검열한 후 이의없이 공표했고 그 이후에도 개표결과에 대한 오류 가능성이나 재검토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관위 직원들이 개표 때 같은 개함.점검부에서 연이어 분류.집계한 서신동 제9표구의 사전투표지 10매가 삼천3동 비례대표 사전투표함에서 나온 바로 여분의 10매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언론을 통해 함으로써 개표결과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1. 위 건과 관련 중앙선관위는 당시 완산구선관위 선관위원들과 선관위원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지요? 있다면 그런 자료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2. 그간 중앙선관위는 2020수47 등 소송에서 위 일부 선관위 직원들의 근거없는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했는데 그런 주장이 성립되려면 그 전제로 선관위원들과 선관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제177조 제2항과 공직선거법 제3항의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런 위반이 있음을 확인하고 한 것인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근거자료가 있다면 공개 를 바랍니다.
답변시 반드시 공개해 주시고 결재라인이 포함된 공문서는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