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공직선거법 관련 질의
내용
당사는 공공기관이며, 태권도를 테마로 전시, 체험, 연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형태는 독립기념관, 국립과천과학관, 서울대공원 등과 같이 방문객에게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넓은 대지에는 주차장, 박물관, 체험관, 연수원, 경기장, 식당, 전망대 등이 있습니다. 이하 해당시설을 “명시시설”로 명칭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문1)
명시시설이「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06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호별 방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1-1) 비해당이라면 명시시설內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동 건물”도 비해당인지요?

질문2)
명시시설이 질문1)의 선거운동 금지 “호별 방문 대상”에 해당된다면,
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불가능 한지요?
1-1) 또한 명시시설에서 방문객, 운영주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인사를 하는 것도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지요?
※ 명시시설은「공직선거관리규칙」(이하 “규칙”)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행위 금지 장소인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지하철역구내를 포함한다),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3)
명시시설이 법 제79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후보자등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있는 공개장소”에 해당하는지요?
1-1) 질문3의 연설 및 대담 가능 장소에 해당되고 질문1의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호별 방문 대상”에도 해당된다면, 상충 되지 않도록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질문4)
당사가 운영하는 명시시설에서 후보자가 질문1, 2, 3)에서 질의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였거나 중단조치 하지 않았거나 장소 제공 등의 이유로 시설 운영자로서 당사도 공직선거법에 따른 위반 행위자에 해당되는 지요? (당사가 사전에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지 못한 두 경우 각각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답 】 1. 문 1,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귀 시설은 「공직선거법」제106조제1항의 호별방문대상 및 같은 법 제80조의 연설금지장소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동 물” 중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별도로 구획된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을 방문하는 것은 호별 방문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 호별방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구조 및 사용관계, 면접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면접의 대상과 면접장소의 공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시설(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제외)은 「공직선거법」제60조3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2제1항의 명함배부금지장소 및 같은 법 제80조의 연설금지장소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예비)후보자가 귀 시설에서 방문객, 운영주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본인을 지지?호소하는 없이 단순하게 인사만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3. 문 4에 대하여


귀 문의 경우 귀 시설에서 일어나는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자의 사전인지여부에 관계없이 행위에 대한 책임은 위반행위자 본인에게 기속될 것입니다. 다만, 시설운영자가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였거나, 중단조치, 장소제공 등의 사유 외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도움을 준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3제1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2제1항, 공직선거법 제80조, 공직선거법 제106조제1항 및 2항]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지하철역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 단서에서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지하철역구내를 포함한다)


2.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②∼⑮ 생략


 


제80조(연설금지장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연설·대담을 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다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3.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