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 】 1. 문 1,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귀 시설은 「공직선거법」제106조제1항의 호별방문대상 및 같은 법 제80조의 연설금지장소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동 건물” 중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별도로 구획된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을 방문하는 것은 호별 방문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 호별방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구조 및 사용관계, 면접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면접의 대상과 면접장소의 공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시설(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제외)은 「공직선거법」제60조3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2제1항의 명함배부금지장소 및 같은 법 제80조의 연설금지장소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예비)후보자가 귀 시설에서 방문객, 운영주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본인을 지지?호소하는 내용 없이 단순하게 인사만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3. 문 4에 대하여
귀 문의 경우 귀 시설에서 일어나는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자의 사전인지여부에 관계없이 행위에 대한 책임은 위반행위자 본인에게 기속될 것입니다. 다만, 시설운영자가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였거나, 중단조치, 장소제공 등의 사유 외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도움을 준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3제1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2제1항, 공직선거법 제80조, 공직선거법 제106조제1항 및 2항]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지하철역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 단서에서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지하철역구내를 포함한다)
2.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②∼⑮ 생략
제80조(연설금지장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연설·대담을 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다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3.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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