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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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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참석자들에게 다과 및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1) 보건복지부 지침 「의료급여사업안내」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3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참석자들에게 3천원 미만의 다과(떡)을 제공할 수 있는지?

※ 2014년 의료급여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Ⅳ, p254)
- 의료급여사례관리 수행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 집합교육 실시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3(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 등)
③ 의료급여관리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참석자들에게 다과(떡) 제공이 가능하다면,
① 일반운영비 내 행사운영비로 제공이 가능한지?
②「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제3조 관련) 제4호다목에 의한 제공이 가능한지?

※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제3조 관련)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관계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유사사례】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시도별 교육실시에 관한 질의회답
(2009. 3.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질의)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주부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시도별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참석자들에게 다과 및 식사 제공, 차량지원 등이 공직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답변) 행정안전부가 수립·시달한 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부 모니터단의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서 참석자들에게 다과 ·식사를 제공하거나 차량지원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에 참석한 교육참석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1천원 이하의 음료(주류는 제외)를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참석자들에게 과자류나 떡 등의 다과류를 제공하는 것은 행위 주체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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