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참석자들에게 다과 및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1) 보건복지부 지침 「의료급여사업안내」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3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참석자들에게 3천원 미만의 다과(떡)을 제공할 수 있는지?
※ 2014년 의료급여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Ⅳ, p254)
- 의료급여사례관리 수행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 집합교육 실시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3(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 등)
③ 의료급여관리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참석자들에게 다과(떡) 제공이 가능하다면,
① 일반운영비 내 행사운영비로 제공이 가능한지?
②「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제3조 관련) 제4호다목에 의한 제공이 가능한지?
※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제3조 관련)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관계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유사사례】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시도별 교육실시에 관한 질의회답
(2009. 3.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질의)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주부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시도별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참석자들에게 다과 및 식사 제공, 차량지원 등이 공직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답변) 행정안전부가 수립·시달한 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부 모니터단의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서 참석자들에게 다과 ·식사를 제공하거나 차량지원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