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청남도 보령시청 관광과에 근무하는 배준호입니다.
공직선거법 112조~114조와 관련 질의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원봉사등록단체인 "(사)전국모범운전자 보령시지회와"
관광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광홍보대사 위촉을 통한 홍보대사의 주요역할은 우리 시 방문 관광객 및 대중교통 이용객에게 문화, 관광자원,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위 역할의 시발점이 될 위촉행사를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판단하여
위촉행사 종료 후 식사류를 제공하여도 되는 것인지 회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