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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록에 관하여
내용
1. 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록에는 관내사전투표자수를 기재하는 칸이 없는데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요?

2.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이미 출력된 선거인명부에 선거인이 서명 등 표시를 하게 한 다음 투표마감 시 서명부에 표시된 투표자수를 세서 투표록에 기재하는 것과 같이 간단한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사전투표소에서도 관내사전투표를 한 선거인만의 명부를 사전투표 종료 후 출력한 다음 그 수를 육안으로 세서 사전투표록에 기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사전투표록에 투표용지 발급기에 의한 발급수와 투표용지 교부수를 '전산 통계 기재'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요?

4.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일 투표소에서는 교부된 실물 투표용지수를 육안으로 확인해서 투표용지 교부수를 투표록에기재했는데 왜 사전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록에 왜 교부된 실물 관내사전투표용지수를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전산 통계' 수치를 관내사전투표용지 교부수로 기재하도록 했는지요?



위 인터넷 질의와 관련 답변을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고 또한 등기 우편으로 위 질의와 관련 답변을 결재 관련자들이 표시된 공문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 일자 : (2024. 02.21)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귀하의 민원(인터넷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사전투표록 작성 및 관내사전투표자수 기재와 관련하여는 기 회신한 선거관리과-832(2024. 2. 21.)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선거인명부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44조의2 제2항·제4항·제6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읍·면·동선관위에서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관할구역의 투표구별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의 투표사실이 표시되어 있는 명부를 출력하고 있으므로, 귀 문의 요구사항은 공직선거법상 불가합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우편으로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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