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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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2월 8일자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한 재질의(안동데일리, 2024.02.21)
내용
수고 많습니다.

2024년 2월 8일자 질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와 동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제1항 제4호에 근거한 접속기록에 위와 같은 내용을 생성해서 보관하느냐는 질의로 국민이면 누구나 알아야 할 사항으로 질의 내용은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내용입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 거부로 내용이 명확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는데 왜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막연하게 답변하지 말고 그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베일에 싸인 사전투표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사전투표관리에 대해 선거권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을 질의한 것이니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과 함께 반드시 공개해 주시고 결재라인이 포함된 공문서는 우편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귀하의 민원(인터넷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2024. 2. 8.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담당사무원 식별정보, 수행업무 등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일괄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며, 사전투표 접속기록과 관련한 사항은 귀하의 질의(’24. 1. 29.),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31501, 31559, 31560)에 대한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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