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습니다.
2024년 2월 8일자 질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와 동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제1항 제4호에 근거한 접속기록에 위와 같은 내용을 생성해서 보관하느냐는 질의로 국민이면 누구나 알아야 할 사항으로 질의 내용은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내용입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 거부로 내용이 명확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는데 왜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막연하게 답변하지 말고 그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베일에 싸인 사전투표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사전투표관리에 대해 선거권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을 질의한 것이니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과 함께 반드시 공개해 주시고 결재라인이 포함된 공문서는 우편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