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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춘천시 동내면 사전투표 관련 질의(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질의, 안동데일리 20240221)
내용
수고 많습니다.

사전투표록에 관해 귀 기관은 2022헌마1595 위헌확인사건의 답변서 54쪽의 34째쪽 5째줄에서 '(2) 사전투표록 등 실물 증거자료가 엄연히 존재합니다.'라고 주장했고 또한 35째쪽에서 '사전투표용지 교부.발급수는 ~중략~사전투표록 및 회송용봉투의 인계.인수서의 기재로써 실물기록(물적 증거자료)이 되며'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와 같은 물적 증거자료인 2020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의 동내면사전투표록의 기록을 보면 1일차(4월 10일), 2일차(4월 11일) 각각 명부단말기를 관내와 관외 합쳐 3대를 운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본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춘천시선관위 답변을 보면 1일차와 2일차에 걱각 관내 1대와 관외 2대를 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29일자 본인의 질의에 대한 귀 기관 정보운영과의 답변을 보면 사전투표록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과는 완전히 상이하게 1일차에 관내용으로 명부단말기 2대 그리고 관외용으로 2대 2일차에는 관내 2대 관외 1대의 명부단말기를 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록의 기록이 진실이라면 2일차(4월 11일)에 관내 명부단말기를 1대 운용해서 2243명(1인당 사전투표 소요시간 19.25초)의 사전투표자가 투표한 것이 되는데 이는 귀 기관의 1대당 1일 '발급가능 관내사전투표자수' 860명(민원질의에 대한 2023년 12월 1일자 답변 참조)이라는 답변에 비교해 보면 불가능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관내사전투표자수 부풀리기 조작을 의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런 실례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통합명부시스템 사전투표용지 발급프로그램을 사용한 것 등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사전투표관리를 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부정의혹 주장이 근거없는 음모론이 아니고 자유민주선거를 갈망하는 합리적 추론을 능력을 가진 올곧은 자유민주시민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예증하는 사례입니다.
공정.정직.투명이라는 자유민주선거 투.개표 원칙을 준수한다면 부정선거 의혹 주장은 발붙일 여지가 없음에도 그리고 선거관리에 있어 정의와 양심이 생동한다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온 것이 안타깝습니다. 동내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신뢰할 수 있는 사전투표관리가 정착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 : 위 동내면 사건과 관련 어느 자료가 진실한 것인지 확정을 위해 어떤 투명한 절차를 통해 조사하여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발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과 함께 반드시 공개해 주시고 결재라인이 포함된 공문서는 우편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귀하의 민원(인터넷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2020년 4.15 국선 관련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전투표소와 관련된 질의(안동데일리 2024. 01. 29.)’ 질의의 경우, 우리위원회가 기 회신(2024. 2. 7. 정보운영과)한 바와 같이, 제21대 국선 춘천시 동내면 사전투표소 2일차 사전투표장비 실제 운용수량은 관내 2대, 관외 1대입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우편으로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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