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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관련 질문입니다(카카오톡)
내용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선거법 관련하여 카카오톡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를 남깁니다.

http://law.nec.go.kr/lawweb/necwWqreInqy1030.do?genActiontypeCd=2ACT1012&winWd=900&winHg=900&qnaId=201203039901

관련 질의는 있으나 2012년 1월에 작성된 글이라 6년이 지난 지금은 달라졌을수도 있다는 생각에 질문드립니다.

(위 링크와 같은 질문입니다.)

1. 카카오톡은 전자메일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후보자가 카카오톡으로 선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명의로만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는지?

2. 예비후보자 명의라는 것이 핸드폰 명의가 후보자로 되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카카오톡 가입시 이름만 후보자로 해놓으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카카오톡 가입시 이름만 후보자로 하게 된다면 가상번호를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카카오톡으로 선거활동을 할 경우 발송의 제한이 어떻게 됩니까? 문자의 경우 1회 발송 시 정해진 양이 있는데 카카오톡은 1회 발송 시 정해진 양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발송 시 명시 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25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3. 문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발송통수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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