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관련 부서 : 전라북도선관위 총무과
2020년 국회의원선거 전북 전주 완산구 삼천3동 비례대표선거 사전투표 개표 시 교부된 사전투표용지수 4,674매 보다 10매가 더 많은 4,684매가 나온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77조 제2항과 제178조 제3항에 따라 7명의 선관위원들이 당연히 꼼꼼하게 검열한 다음 선관위원장이 공표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관위 직원들이 개표 때 같은 개함.점검부에서 연이어 분류.집계한 서신동 제9표구의 사전투표지 10매가 삼천3동 비례대표 사전투표함에서 나온 바로 여분의 10매일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인 개표소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언론을 통해 함으로써 개표결과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 진실이라면 당시 개표사무원들과 완산구선관위 보고 담당직원을 포함한 개표관리 감독직원들, 선관위원들, 선관위원장 그리고 당시 전북도선관위 개표상황실 대조확인 담당자들 그리고 중앙선관위 보고업무 관련 직원들이 몽땅 직무를 유기내지 해태했다는 것이므로 상응한 징벌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아니라면 그런 근거없는 주장을 한 직원들에 대한 징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진실을 파악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할 1차적 책임은 전북선관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 2020년 전북선관위 총무과의 완산구선관위에 대한 종합감사에서의 관계자들의 진술내용은 선거의 개표결과와 관련된 중대한 의혹의 정리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전라북도선관위는 삼천3동 비례대표 투표함에서 10매가 더 나온 건과 관련 2020년 완산구선관위 종합감사에서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국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인터넷 질의와 관련 답변을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고 또한 등기 우편으로 위 질의와 관련 답변을 결재 관련자들이 표시된 공문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 일자 : (2024. 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