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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관련 질문
내용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당해선거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등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조문에서 말하는 "당해선거"는 당선이 출마한 그 특정한 선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선거일에 시행된 모든 선거(도의원 선거, 시의원 선거 등)를 말하는 것인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264조의 “당해 선거”란 당선인이 출마한 특정적?개별적 선거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중 하나를 일컫는 것으로서 그 선거에서 행해진 모든 선거를 포괄하는 개념인 전체로서의 당해 선거를 말하며, 동시지방선거와 같이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같은 선거일에 실시되는 선거라 할지라도 당선인이 선출된 해당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아닌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는 “당해선거”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입니다.(예,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당선인의 당해 선거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이지 ‘구로구의회의원선거’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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