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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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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비례대표 선출시 제가 알기로는 500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심사위원들과 심사위원장의 결정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해도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와

비례대표 출마자에게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회의원이 연달아 전화를 걸어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럴경우 제소하면 다시 비례대표를 선출할 수도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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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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