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선거법」 제16조(대통령선거의 피선거권) 관련
① 주소를 미국에 두고 있는 전직 국제기구의 기관장(사무총장)이 한국 태생으로 40여년을 국내에서 살은 경우 2017.1.22.(예시) 귀국후 주소를 등록하고, 2017.4.13.(예시) 대통령 선거때까지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② 갑설, 을설
㉠ 갑설 :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유 : 「공직선거법」제16조에 제1항 “선거일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동 제3항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은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
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위 2017.4.13.에 선거가 치뤄진다면, 2014.3.20. 이전에 대통령선거후보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7.1.22.에 주민등록이 되면, 2013.3.20.까지는 주민등록 기간이 58일에 불과하여,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즉,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제4항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은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이 적용되어, 선거후보자 등록일까지 국내에 60일간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에 해당되어 대통령선거 입후보 자격이 없다.
㉡ 을설 :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유 : 국제기구의 기관장(사무총장)은 출마자격이 있다. 한국 태생으로서 수십 년간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그렇다면 국내거주 자격 요건 5년에 저촉되지 않으며, 또한 대통령선거 피선거권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가진 자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에 대통령선거 피선거권을 정하고 있으며, 동 제2항에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외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정한 제16조 3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으므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이고, “2017.4.13.”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입후보등록일 역시 주소를 두고 있다.
따라서, 그외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정한 제16조 3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으므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이고, “2017.4.13.”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입후보등록일 역시 주소를 두고 있어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③ 쟁점
대통령 피선거권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 외에 동 제3항이 함께 적용되는 지 여부(즉, 선거후보자 등록일까지 국내에 60일간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지)
④ 민원인 의견 : 갑설
대통령 피선거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제4항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피선거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 을 충족하여야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