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같이 공직선거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합니다.
1.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관련
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2항 및 제5항 등에 따른 공직사퇴시한의 적용을 받는지? 받는다면 사퇴시한은 언제까지인 지?
② 갑설, 을설
㉠ 갑설
「공직선거법」제53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사퇴시한의 적용을 받는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으로 출마할 경우 사퇴시한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국가기관인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때 사퇴시한을 적용받으면, 국가기관인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것 역시 사퇴시한의 적용을 받는다.
㉡ 을성
「공직선거법」제53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사퇴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동 법에 분명히 열거주의로 각 항 및 목에 세세하게 열거하였으며, 그에 대통령선거 출마에 대해 규정한 바는 없다. 따라서 사퇴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공직선거법」 제16조(대통령선거의 피선거권) 관련
① 주소를 미국에 두고 있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전직 국제기구의 기관장(사무총장)이 귀국후 주소를 옮기고 출마할 수 있는지?
② 갑설, 을설
㉠ 갑설
「공직선거법」제16조에 제1항에 “선거일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며,국제기구의 기관장은 특정국가의 공무원이 아닌 국제공무원으로서 대우를 받는다. 또한 국제기구의 기관장을 특정국 정부가 파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그렇다면, 미국에 주소를 둔 기간은 제외되며, 또한 법령의 취지상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5년간 주소를 국내에 둬야하므로 출마자격이 없다.
㉡ 을설
국제기구의 기관장(사무총장)은 출마자격이 있다. 즉 사무총장의 인선에 앞서 정부가 사무총장 후보자로 추천한 사실이 있다. 또한 동 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며, 한국 태생으로서 수십 년간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그렇다면 국내거주 자격 요건 5년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출마자격이 있다.
3. 「공직선거법」 제16조 및 제53조의 규정 개정 관련
① 법령의 불명확한 부분(대통령 피선거권, 지자체장 사퇴시한)이 있다고 하면 현재 개정할 수 있는지?
② 갑설, 을설
㉠ 갑설
「공직선거법」제16조 및 제53조는 현재의 해석상으로도 각각 갑설에 따라 지자체장은 사퇴후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국제기구 기관장(사무총장)은 국내거주 5년거주(선거일전 5년 계속 거주) 미달로 출마자격이 없다. 설사 법령의 불명확한 사항을 현재 개정하더라도 시행상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제16조 및 제53조는 현재의 해석상으로도 각각 을설에 따라 지자체장은 직위를 보유한 채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국제기구 기관장(사무총장)은 국내거주 5년거주로 출마자격이 있다. 설사 법령에 지자체장의 의 불명확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자체장의 사퇴를 규정한다고 하면 기득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역시 대통령의 출마자격에 대해 ‘5년 계속거주’로 수정한다면 위헌 시비를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