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록에 관하여
내용
1. 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록에 관내사전투표자수를 기재하는 칸이 없는데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요?

2. 선거 당일 투표록과 같이 관내사전투표자수를 기재함에 있어 무결성이 검증된 프로그램에 의한 결과를 기재하거나 실물 확인을 통한 결과를 기재를 할 수 있는데 왜 관내사전투표자수 기재를 위한 칸이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사전투표록에 투표용지 발급기에 의한 발급수와 투표용지 교부수를 '전산 통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결성 공인 검증도 받지 않은 프로그램에 의한 결과를 기재하도록 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요?

4. 선거 당일 투표록에는 실물 확인에 의한 투표용지 교부수를 기재하는데 왜 사전투표록에는 실물 확인도 없이 또한 공인 검증도 받지 않은 프로그램에 의한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숫자를 기재하도록 하는지요?

5. 귀 기관은 사전투표록에 기재하는 '전산 통계'에 의한 투표용지 발급수와 교부수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위 인터넷 질의와 관련 답변을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고 또한 등기 우편으로 위 질의와 관련 답변을 결재 관련자들이 표시된 공문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 일자 : (2024. 02.13)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귀하의 민원(인터넷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 문의 ‘무결성이 검증된 프로그램’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사전투표관리관은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제8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사전투표)제1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50호서식의(가)에 의한 사전투표록을 비치하고 매일의 사전투표자수 등을 기재하며, 사전투표록의 <별지> 3. 사전투표관리상황/나. 사전투표관리상황/관내선거인의 ‘투표용지발급기에 의한 발급수’또는 ‘투표용지교부수’가 ‘관내사전투표자수’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우편으로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