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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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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구의회 의원에게 명함을 제작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달 후면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이 시작되는데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려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명함을 제작해줘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올해처럼 선거가 없는 해에 명함을 제작해줄 때,
명함 뒷면에
각종 경력사항(xx초중고 졸업, oo위원회 위원 등)
을 넣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바쁜 업무에 보탬을 드려 미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그 예산으로 소속의원이 업무에 수행하는데 필요한 명함을 제작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정치활동에 사용되는 지방의회의원들의 명함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제2조제31조 및 제4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비정규 학력을 제외함)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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