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구의회 의원에게 명함을 제작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달 후면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이 시작되는데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려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명함을 제작해줘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올해처럼 선거가 없는 해에 명함을 제작해줄 때,
명함 뒷면에
각종 경력사항(xx초중고 졸업, oo위원회 위원 등)
을 넣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바쁜 업무에 보탬을 드려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