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습니다.
1. 2020년 국회의원선거 때 각 사전투표소별로 통합명부시스템 접속이 허가된 명부단말기들에게 할당된 IP주소 관리대장이 교차확인을 위해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선관위 또는 시.도선관위에 있었는지요?
2. 위의 명부단말기에 전국적인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중앙선관위와 각 시.도 또는 구.시.군선관위에서 관리대장을 보유하여 실제 운용된 것과 교차확인 가능했는지요?
3. 위의 각 명부단말기별 담당사무원 등록 시 반드시 실제 운용 담당사무원을 등록하여 이중 또는 대리 등록이 불가능했는지요?
답변과 함께 반드시 공개해 주시고 결재라인이 포함된 공문서는 우편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