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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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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사회적활동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연구소(예: 홍길동 지역발전연구소)를 설립하고 임대한 시설(사무실)외벽에 간판을 게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그 간판을 없앤 후, 그 사무실에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만을 진행 한 후 예비후보자 등록 후 지속적으로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사무실 간판에 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가 연구활동을 위하여 설립하는 연구소의 명칭에 자신의 성명을 포함하여 사용하거나, 그 연구소의 명칭이 게재된 통상적인 간판을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같음) 전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수익사업을 하는 직업상 사무소가 아닌 경우 선거일 전 180일(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7. 12. 15.)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성명이 포함된 간판을 게시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한편, 귀문의 연구소가 「공직선거법」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이 금지된 사조직이나 유사기관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2. 사무실 장소에 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사회적 활동 등을 위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사무실 장소를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사무소는 같은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 안에 둘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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