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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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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공무원이 개인 sns에 특정 후보관련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유한 경우 위법한가요?
2. 공무원은 sns 게시물에 의견(좋아요 or 싫어요)을 표현하면 처벌받나요?
3. 공무원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 하거나 의견을 표현할 수 없나요?
4.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고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직무와 직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는 것인가요?
5. 공무원이 개인 sns에 투표독려를 위해 선거일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인가요?
6.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1) 공무원은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가 없으며 개인공간인 sns에 후보나 정당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는 것 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2) 국민을 상대로 일하는 공무원은 본인의 직무를 함에 있어 정치적인 선호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공정히 처리하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미하는 것 아닌가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7. 그러면 공무원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없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인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9조, 제58조의2, 제60조, 제85조, 제86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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